틱톡 로고.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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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씩 기괴한 아동 포르노, 성폭행 등 유해콘텐트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
동영상 기반 SNS플랫폼 '틱톡'에서 유해콘텐트를 관리하는 직원이 이같이 주장하며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틱톡에서 콘텐트를 관리하는 직원 캔디 프레이저가 "같은 업무를 하는 1만명의 직원들이 유해콘텐트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기괴한 식인행위, 교내 총격, 자살 관련 영상은 물론 건물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는 장면 등에 끊임없이 노출된다"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직원들이 검토해야 하는 콘텐트의 양이 너무 많아 영상 1건당 25초 이상 살펴볼 수 없으며, 동시에 3~10개의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직원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대근무를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저는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회사가 콘텐트 관리 직원들을 위한 의료기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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