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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 150억원 안낸다…특별사면으로 면제

매일경제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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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 150억원 안낸다…특별사면으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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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오는 30일 0시 풀려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도 면제된다.

그러나 함께 복권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추징금 35억원은 납부를 완료했으나 벌금 180억원 중 150억원은 납부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낸 추징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반면 복권된 한 전 총리의 경우는 남은 추징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2016년부터 영치금, 임대차 보증금, 예금 채권 압류, 자서전 인세 등으로 추징금 일부를 집행해 현재 미납액은 7억800만원이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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