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이석기 "감옥 넣은 박근혜는 사면, 피해자는 가석방"…이영주·송경동도 복권

경향신문
원문보기

이석기 "감옥 넣은 박근혜는 사면, 피해자는 가석방"…이영주·송경동도 복권

속보
멕시코 남동부에서 241명 태운 열차 탈선사고 ..여러 명 갇혀 부상
[경향신문]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돼 교도소 정문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돼 교도소 정문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년 특별사면이 발표된 24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됐다. 그는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8년3개월 만이자,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오며 취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악랄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가석방이라는 형식으로 나와 통탄스럽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횡령 등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날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에는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 선거 사범 315명이 포함됐다.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여야 구분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형 선고 실효·복권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시인 송경동씨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1년 6~10월 5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장기 농성 중이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9년 송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계·시민사회 인사 복권에 대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관련 사범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인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번과 같이 사회적 통합·갈등 치유라는 기조를 이어갔다고 정부는 밝혔다.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