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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 박근혜, 벌금 150억 면제...한명숙은 추징금 7억여원 내야

아주경제 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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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 박근혜, 벌금 150억 면제...한명숙은 추징금 7억여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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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추징금은 사면되지 않았기 때문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서울=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12-24 09:45:0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서울=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12-24 09:45:0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 150억여원이 면제된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7억여원은 면제되지 않는다. 사면이 아닌 복권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했다. 벌금 180억원 중 150억원은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낸 추징금 35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징금 부분이 사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여원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지난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지난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만여원, 2019년 1월 예금채권 압류 150만원을 집행했다.

검찰이 지난 8월 자서전 인세를 대상으로 251만8640원, 이달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회수하며 현재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약 7억800만원이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 연장이 적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원 납부를 완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 중 약 150억여원은 미납했지만,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윤혜원 수습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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