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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보다 262일 긴 '수감'…박근혜, 1737일 만에 풀려난다

중앙일보 하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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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보다 262일 긴 '수감'…박근혜, 1737일 만에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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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된 이래 약 4년 9개월, 1737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재임 4년여 만에 파면돼 재임 기간보다 수감 생활을 262일 더 오래 했다.
박근혜 탄핵부터 풀려나기까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박근혜 탄핵부터 풀려나기까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박 전 대통령은 역대 국가 원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했다. 노태우(768일), 전두환(751일) 전 대통령보다 수감 기간이 훨씬 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22일 수감된 이후 보석과 재구속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현재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임기 못 채우고 탄핵…재판만 3년 9개월 받아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016년 12월 9월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번재판소의 결정으로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면됐다. 취임일로부터 4년 14일, 1475일 만이었다.

같은 해 4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하고 다음달 공판이 시작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만 약 3년 9개월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임 시절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혐의로도 2018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는 국고손실 혐의로, 일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9년 11월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국민께 송구하고 감사…文 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옛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의 형량을 받았었다. 이를 더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형량을 확정받았다. 사면 없이 형기를 마쳤다면 2039년에나 출소가 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받아 왔는데,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며 “건강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발표 직후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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