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4년 9개월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 및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다만 해당 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망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내란과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사면을 받았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제공 받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직 후 10년이 넘지 않았거나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는 노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최종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치러졌고,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을 치르지 못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