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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특별사면 아닌 가석방 왜? [박근혜 사면]

헤럴드경제 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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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특별사면 아닌 가석방 왜? [박근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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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닌 법무부가 주체

정치적 부담덜기 고려한 듯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됐다. 사면은 대통령이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가 주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출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그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이번 사면에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총 65명이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됐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드 배치, 밀양송전탑 공사, 세월호 참사 등 정치적 사안에서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제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정치적 부담도 대통령이 진다.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 업무인데다, 1차 선정권자가 교도소장이다. 법무부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이 전 의원은 선거 홍보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을 제외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관련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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