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단독] 전세대출, 내년에도 한도초과시 총량규제 제외…"중단 없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대출중단 사태 재발 않도록 문제 발생시 적극 대응

공적보증 축소는 현 정부서 검토 계획 없어…차기 정부가 결정

뉴스1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에 대해 내년에도 수요가 몰려 중단될 위기에 놓일 경우 올해 4분기와 같이 총량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단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세대출 보증 축소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현 정부에선 검토할 계획은 없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들여다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규제 예외를 인정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 공급 문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내년에도 가계대출 수요가 몰려 대출이 중단될 위기에 몰릴 경우, 실수요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10~12월) 한시적으로 총량규제에서 제외해 공급을 이어갔던 것처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내년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올해와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엔 실수요 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같은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 가능성을 또 한 번 시사하면서 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는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부 권고치인 5~6%대를 넘어선 일부 은행이 대출 문을 닫고 실수요 전세대출마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보호를 위해 10월 중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 이후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다시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4분기 총량관리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1월부터 다시 규제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올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해 대출이 막힐 위기가 오면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 실수요 대출을 계속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규모를 규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등 체계적인 대출관리 시스템이 본격 작동되는 데다 주택 거래량도 크게 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가계대출 총량한도가 초과돼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수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DSR 조기 시행 등으로 대출 증가율이 관리되긴 하겠지만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돼 있고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셋값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전세대출 중단을 막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은 차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당장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적정성 점검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도 언급이 됐고,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했을 뿐 검토 여부나 방향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반대 여론 등도 확인했기 때문에 현 정부 내에서 당장 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기조에 따라 검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금융위의 '2022년 업무계획'에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이 포함되자 일부 언론에선 당장 내년부터 전세대출 공적보증 비율이 축소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 보증을 해줘, 금융사들은 위험 부담 없이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증 비율을 낮출 경우 대출에 대한 위험이 금융사에 전가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심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jhk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