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하고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뉴스리뷰]
[앵커]
역할극을 빙자해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신상공개 결정 이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습이 공개된 최찬욱.
자신도 멈추지 못했던 범행을 멈출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에 시민들은 공분을 샀습니다.
<최찬욱(지난 6월 24일)>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 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상습 의제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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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역할극을 빙자해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신상공개 결정 이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습이 공개된 최찬욱.
자신도 멈추지 못했던 범행을 멈출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에 시민들은 공분을 샀습니다.
<최찬욱(지난 6월 24일)>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 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찬욱은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7년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상습 의제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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