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면' 기조에도 영향…야권 일각서 MB·朴 특별사면 요구 계속될듯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가석방과 무관" 반론도
'내란선동'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여 앞두고 내일 가석방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이 23일 전해지면서 정치적 논란 없이 지나가는 듯했던 연말·연초 사면 정국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가석방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조치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근거한 특별사면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수감 중인 정치인이 풀려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이 전 의원의 죄목인 '내란선동죄'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과거 이 전 의원 및 혁명조직(RO)이 둘러싼 '종북 논란'은 극한의 이념대립을 불러오며 정치권이 큰 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논란은 2015년 이 전 의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으며 일단 사그라들었지만, 지금도 언제든 진영 간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소식에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규한 선대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압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연말·연초 사면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왔다.
여권과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 명단은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고 민생사범과 모범수형자 등으로 꾸려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청와대 역시 '사면과 관련해 법무부와 따로 상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이 전 의원의 가석방으로 이번 사면 정국도 정치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이런 흐름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한층 힘을 실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제껏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왔고, 여기에는 '여론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점이 핵심적인 이유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번에 이 전 의원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그게 안 된다면 형집행정지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인 요건을 채워 법무부가 결정하는 이 전 의원의 가석방과 대통령 고유 권한을 발휘해야 하는 특별사면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일을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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