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특검법 상정 촉구
민주당 “합의 안 됐을 뿐 이미 논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에 대한 불법 통신사찰 의혹을 받는 가운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왼쪽)이 개회를 알리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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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야당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불법사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특검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서로 “네 탓”만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들과 여당 법사위 간사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에 대해 이렇게 사찰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독재정권 때도 없던 일이고, 사찰공화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권보위부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 7명을 사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공권력을 갖고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가 왜 필요했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도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할 때 ‘독재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며 “단순 통신사찰이 아니다.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확보가 사찰인지는 면밀한 판단과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며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장이 형 집행이나 수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통신기록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관련법과 제도가 이번 기회에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언급하며,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없다”며 “이 법조문만 놓고 보면 사찰, 위법행위로 단정해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따라왔는데 유독 특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 특검 논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야당이 원하는 수사 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관,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고 하면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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