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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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지구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지역 경찰관이 사비로 구입한 '바디캠'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모 지구대 A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의 범행은 동료 직원이 바디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바디캠은 경찰관이 업무방해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녹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다.
충북경찰청 차원에서 도내 경찰관들에게 공용 바디캠이 지급되는 것은 없고, A 경사는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구입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바디캠의 녹화분 등을 토대로 A 경사가 한 달 넘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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