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민주당, '신년 대사면' 시행...탈당자 일괄 복당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분당 등을 이유로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탈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는 대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 옛 국민의당 창당을 위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던 인사들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부패 전력으로 당에서 제명됐거나 5년 이내에 당내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당한 인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패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열린민주당과 통합, 당내 대사면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