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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속 수치 미달' 음주운전자 4m 담장서 점프해 도주…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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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연말 특별단속에 310명 적발…절반 이상 면허 취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10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불지 마세요" 달라진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루 평균 5.6명이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전체 294명 중 168명(54.2%)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135명(43.5%)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7명(2.3%)은 측정을 거부했다.

특히 전날 음주 운전을 하던 A(46)씨가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 보이자 차를 길가에 버려둔 채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m 넘는 빌라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4%로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 조처됐다.

제주경찰청 오승익 안전계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수시를 바꿔가면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청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천630명(정지 598명·취소 777명·측정거부 55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천177명보다 453명(38.5%) 늘어난 것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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