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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진급대상자 아닌 '음주운전' 군인에 진급규정으로 내린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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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현역 군 간부가 해당 사실을 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한 징계 근거가 적합하지 않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상사 A씨가 1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군단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은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2016년 8월1일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년 4월 확정받았으나 해당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군은 2019년 11월 감사원 통보에 의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해 12월 육군규정과 육군지시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징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육군규정 부산관인사관리규정은 부사관이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이 2015~2019년 매년 발령한 부사관 긴급지시에 따르면 '진급선발 대상자' 중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군이 A씨의 보고 누락 사실을 파악한 시점은 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육군규정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그러나 앞서 1심과 2심은 매년 발령된 부사관 긴급지시에 의해 A씨가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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