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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습지 교사 등에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김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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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습지 교사 등에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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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 교육 종사자'가 대상…방과후 강사 등도 포함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청사[수원시 제공]

수원시청사
[수원시 제공]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과 별도로 수원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앞서 올 1∼2월 1차(예술인·학생통학용마을버스 종사자), 3∼5월 2차(소상공인·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청년실업자)에 걸쳐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가운데 교육분야 종사자만 따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 직종은 ▲ 주민·문화센터 강사 ▲ 방과 후 강사 ▲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 방문 학습 교사 등 3천여 명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와 우편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한 뒤 오는 28일부터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입금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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