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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차백신 여권 유효기간 9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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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다. 이로써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인구 4억5천만명의 EU 27개 회원국에서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모더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존슨앤드존슨(J&J) 개발 백신에 이어 5번째 코로나19백신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바이알(병)과 회사 로고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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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유럽연합(EU)에서 통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유효기간이 9개월로 단축됐다. 앞으로 백신 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 후 9개월이 지나기 전에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해야 한다.

2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내년 2월1일부터 이같은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기존에 이뤄진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디디에르 렝데르 EU 법무 집행위원은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신속하게 배포하는 것은 회원국의 몫”이라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2차 접종 후 늦어도 6개월이 지나기 전 받으라고 권고된 가운데, 백신 여권은 3개월 더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추가접종이 얼마나 유효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U의 백신 여권은 개인 의원이나 백신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받은 뒤 QR코드 형태로 부여된다. QR코드는 스마트폰 앱에서 구현되고 디지털로 판별이 가능하다. 유럽 전체에서 통용돼 여행 등을 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백신 여권은 EU 외 60개국에서 통용된다. 현재까지 발행된 백신 여권은 8억건에 달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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