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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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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이 1차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등 방역 물품 구매비용은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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