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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음식 주문은 많이 늘었지만 배달원들을 상대로 한 아파트 단지의 이른바 '갑질'은 여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는 아파트 단지 밖에 주차하고 배달원들은 걸어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달원들은 일반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고, 한 대 뿐인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야합니다.
오토바이가 단지에 들어오면 접촉 사고가 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게 한다고 아파트 측은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갑질을 참다 못한 배달원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냈지만 인권위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 개입할 수 없다면서 조사도 안 하고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SBS 8 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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