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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 악화에…朴·李, 특사 대신 '형 집행정지' 추진될까

중앙일보 김민중.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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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 악화에…朴·李, 특사 대신 '형 집행정지' 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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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수감 생활 중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에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신 형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가 권한을 가진 검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앞으로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에 따라 상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아직 신청 없다"… 2019년 두 차례 불허



2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지역 검찰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검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형 집행정지는 건강 악화를 겪거나 7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전 결정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대동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직접 상태를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 치료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형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건강 문제가 불거져도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형 집행정지는 사실상 실현되기 쉽지 않다.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공간와디즈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정지집행 가능성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공간와디즈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정지집행 가능성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박범계 "검토한 바 없어… 신청 들어오면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형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산하의 구치소장, 교도소장 등이 수형자 상태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건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이 있으면 검토할지 묻자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다.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 당초 한 달로 예정된 치료 기간이 6주 더 늘어났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 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이례적으로 정신건강 의학 치료 사실까지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형집행정지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달라.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은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 대선판이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형 집행정지를 하면 국민 통합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위가 이날 사면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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