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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유동성 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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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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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건설업계 회사에 대해선 총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상호금융회사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이 전체 총 대출 잔액의 50%를 넘겨선 안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잔액은 지난 2016년말 1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말 79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말 1.53%에서 지난 6월말 2.62%로 상승했다.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되,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 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는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행령엔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중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 규정은 내년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신협중앙회에 예치할 때부터 적용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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