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는 올해 5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7개월여간 스토킹에 시달렸다. A씨의 방송 시청자 B씨는 교제를 강요하는 전화 120통을 비롯해 A씨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재범과 도주를 우려해 해당 사건을 '위기 단계' 사건으로 판단,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스토킹 사건에 대해 특별전수점검한 결과 15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 등 격리조치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개월간 접수된 스토킹 사건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위험단계별 대응)'을 적용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격리가 필요한 15건에 대해 가해자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4호(유치장 유치 처분)를 신청했다. 139건은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총 626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90건을 송치(구속 9건, 불구속 81건)하고, 136건은 불입건,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다. 이외 400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험성 판단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라며 "스토킹 뿐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모든 사건을 위험성 관점에서 검토·진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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