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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2개월간 서울에서만 626건…'스토킹 신고'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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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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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는 지난 7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 한 시청자가 지난 5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자신과 사귈 것을 강요하며 120회 전화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끈질긴 스토킹을 한 것이다. 경찰은 특별 전수점검 결과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해당 시청자를 구속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월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래로 서울에서 2개월간 신고가 총 626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90건을 송치(구속 9건, 불구속 81건)하고 136건은 종결(불입건 62건, 불송치 36건, 이송 38건)했다. 400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점검해 강제격리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15건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139건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신변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전수점검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범죄 피해를 겪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이석준(25)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을 비롯해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오는 31일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모든 사건에 대해 위험성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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