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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해…물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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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해…물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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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정신과·치과 진료 사실 이례적 공개
박씨 사면 제외 가능성에 ‘형집행정지’ 언급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 7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 7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감 생활 중 지병이 악화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중병 등으로 형의 집행이 어려울 때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이다.

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이 ‘박씨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묻자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교정당국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청사에) 들어가서 바로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입원 치료 예정이었지만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박씨의 정신건강의학과·치과 진료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9월 어깨 관절을 덮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다. 지난 7월에도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에 퇴원했다.

박씨는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약 4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형기를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한다. 박씨는 2019년 4월과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서울구치소장이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 대상에서 박씨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언급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달라.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으냐”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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