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부당’ 1심서 학교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중 배재고·세화고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년 1월 27일 예정됐다. ‘자사고 행정소송’ 4개 항소심 중 첫 결론이다. 이달 23일에는 경희고·한대부고, 내년 1월 21일 중앙고·이화여대부고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신일고는 이미 두 차례 변론기일을 마쳤다.
4개로 나뉜 1심에선 자사고들이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 모두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다. 다만 숭문고는 지난 8월 운영상 이유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했다. 현재 숭문고를 제외한 7개 학교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서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학교 측에 기준을 전달했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서도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변경된 지표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달리 ‘교육청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감점 한도를 3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학교 측은 평가 시작 전 약 4개월 전에 알린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다고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자사고 측은 그해 8월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된 데 이어 1심 재판에서도 학교가 모두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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