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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끝까지판다] 문제 제기하자 전보…"보복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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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진료 기록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도, 그 진상을 밝혀야 할 해당 병원은 오히려 내부 고발했던 교수를 다른 병원으로 내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정상적인 인사 발령이었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A 교수 등은 자신이 동의도, 서명도 하지 않은 진료기록과 시술의 문제를 병원 환자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에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