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대의심정황 중대하게 다룰 필요 있었지만 소홀해"
'양천서 기관 경고' '강서서 경찰관 1명 주의'…경찰청장에 권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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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정인이의 죽음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이 사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권고했다.
개인 신분의 진정인은 서울 양천경찰서와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10명을 상대로 "안일한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정인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인이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조치,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한 기관 경고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소아과 의사를 대면해 청취한 내용을 양천경찰서로 인계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들은 눈으로 정인이 신체 외상 여부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했다.
피진정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때마다 현장 출동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했으나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미 검찰에 동일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인바,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교사가 2개월간 피해자의 상흔을 지속적으로 촬영해 둔 점, 4차례에 걸쳐 소아가 의사가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인들은 학대의심정황을 중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천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수사에 반영하거나 중요한 단서인 소아과 의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련의 학대 의심 정황을 소홀히 다뤘다"고 지적했다.
또 "각하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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