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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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천경찰서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1월께 관할서인 양천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고 특히 3차 신고 시에는 소아과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제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인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양천서 측 피진정인들은 "동일한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라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에 따라 자신들을 향한 진정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이 규정에 따른 각하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며 "수사가 개시돼도 필수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본안 판단에서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사건의 초동조치,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들이 정인양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신체 안전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또 최근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찰관의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 대응체계 마련, 현장 모니터링 방안 마련, 업무 담당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 등을 함께 권고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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