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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인권위 "경찰, '정인이' 사망 전 보호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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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경찰, 주요 단서 확보하려 안 해"
아동학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권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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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 전 경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3차례 정인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내사 종결하거나 아이의 부모를 무혐의 처분했다. 아이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아동의 몸에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아동이 양모에게 안겨있는 모습 등을 근거로 학대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인이는 마지막 신고가 있었던 9월 말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차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임을 인지했음에도 응급조치 판단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112 신고내용 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다만 인사 조치에 있어선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이미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고려해 양천서장에 대한 기관 경고 및 강서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 권고에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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