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인권위, '정인이 사건' 관할서 기관경고 권고…"국가 의무 소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경찰관 직무교육 등도 경찰청장에 권고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집회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인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기관 경고 조치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이처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1월께 관할서인 양천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고 특히 3차 신고 시에는 소아과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제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 정인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냈다.

양천서 측 피진정인들은 "동일한 내용이 고발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라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에 따라 자신들을 향한 진정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규정에 따른 각하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며 "수사가 개시됐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아동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우리 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본안 판단에서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사건의 초동조치,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들이 정인양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신체 안전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찰관의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아동학대 방지와 현장 대응체계 마련, 현장 모니터링 방안 마련, 업무 담당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 등을 함께 권고했다.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