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성과 거둘까…특위 구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계획서 통과되면 본격 활동 착수…재판·수사 중인 상황, 한계 우려

연합뉴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창원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특별위원회의 본격 활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초 기대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의회는 20일 오후 제10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44명 중 24명이 찬성, 20명이 반대했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가 감사 기간과 그 대상, 방법, 자료 요구사항 등을 정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절차만 마무리되면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고 활동에 나서기 위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애초 출범 목적으로 꼽은 공모 평가 절차 공정성 등을 규명해내는 등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현재 법원에서는 지난 4차 공모에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경찰에서는 5차 공모과정에서의 측근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는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근 김성호 시 해양항만수산국장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출범을 두고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지방자치법상 행정업무로 한정이 돼 있다"며 "의회에서 얘기하는 사법기관 수사 등과 관련한 부분을 과연 (행정사무조사로) 하는 게 맞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걸 빌미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일이 흐를수록 조사 동력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허성무 시정 흠집 내기를 위해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한 것 아니냐고도 의심한다.

김종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소송 중이고 이권적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실질적 조사행위가 잘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의혹만 증폭되고 정략적 논쟁만 거듭하다가 용두사미적 소모적 결과만 남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희정 무소속 의원은 "현재 수사·소송 중인 상황에서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한계가 있어 원활한 조사 활동이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행정사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들을 대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춘덕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과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시는 관련자 문책뿐만 아니라 대시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진행 중에 각종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인 것만으로도 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