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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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도 같이 처벌 받았다.
A씨(26·여성)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했다.
그러나 A씨의 호감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그와 만나 성관계 했다.
그러면서 방안에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스스로 몰카에 등장한 A씨의 대담한 범행 목적은 ‘돈’이었다.
그는 자신과 남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려 했다.
이어 나흘 뒤 B씨(26)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텔 몰카 찍어서 연락한다”며 가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상대방 남성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뒤 성명불상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B(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겠다고 협박,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들의 반성적 태도와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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