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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하기로 한 첫날 문을 걸어 잠그고 불법영업을 한 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이 집합제한 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유흥주점 내부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단속에 나섰다.
유흥주점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연 뒤 내부에 진입해 룸과 홀 등 내부에 있던 업주와 손님을 발견했다.
해당 유흥주점에는 업주 A(27)씨를 포함해 손님 등 총 33명이 집합금지를 어기고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손님 등에게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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