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방안 마련돼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지난 15일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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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검토 방식과 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제 출제 과정에서 문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과정을 내실화합니다.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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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과가 나온 직후 강태중 평가원장은 수능 문항 출제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오늘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생명과학Ⅱ 관련 법원의 판결 존중하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수시 전형 일정 변경 등 과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께서 느끼셨을 불편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송구스럽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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