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방역이라는 공공 이익을 위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밤 9시로 단축되고 허용 인원도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 집회는 참가 인원이 50명 아래이면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다만 50명 넘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를 전제로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찰은 집회 허용 인원이 299명을 초과하면 해산 조치와 함께 주동자 사법처리 등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늘(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서울 종로구 인근의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8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 청장은 "방역당국 집합금지 명령이 없으면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공동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라며 "수칙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고 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방역패스 철폐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사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