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의심사 방법·기준 등 재검토키로
개선안 내년 2월 발표…23수능부터 적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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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수능 출제오류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시 일정 변경에 따른 불편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의심사 제도와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등을 재검토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이의제기 심사방법·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의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5일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수시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기한은 20일에서 21일로, 미등록 충원 기한은 27일에서 28일로, 충원등록 마감은 28일에서 29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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