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명 넘으면 해산 조치…주동자 사법처리"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2일 예정된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방역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경찰이 오는 22일 예정된 자영업자들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집회 허용 인원이 방역수치상 299명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와 주동자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에서 내린 집합금지 명령은 없으나 현장에서 공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칙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영업자비대위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에 반발해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 간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도 전개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선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순찰활동은 기본이고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선 위험 경보 시스템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이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도 나타나고 있다”며 “유흥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