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 확대·임대료 대책 등 요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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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참여연대가 20일 정부의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폭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분담 등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단기적 대책만 반복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 외의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해규모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가 각종 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해줘도 한 달 임대료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많아 정부 지원이 모두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거듭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만큼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차임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입법·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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