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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악화' 박근혜, 형 집행정지?…과거 사례 보니 "암·뇌출혈"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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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악화' 박근혜, 형 집행정지?…과거 사례 보니 "암·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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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어깨 수술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어깨 수술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심사 중인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동아일보는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며 "70대 이상,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형 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안 후보 주장대로 형사소송법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사유로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된 후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입원했다. 2019년 어깨 수술 이후 디스크 증세 등으로 외부 진료도 수차례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수감 후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들의 지병이 지금까지 해왔던 형 집행정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 말기암 환자나 뇌출혈 등 응급상황으로 교도소 내에서 치료가 더이상 불가능한 경우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며 "현재 전직 대통령들의 건강상태가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거나 지병이 낫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형 집행정지 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주로 암 환자 등 지속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당뇨 등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사면심사위를 앞두고 "(사면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서도 "사면을 둘러싼 새로운 국론 분열이 생긴다면 오히려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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