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PCR 전수검사·방문접종’ 학교 3곳
경찰에 아동학대·직권남용 등으로 신고
질병청 “무증상 감염 많아 청소년도 방역패스”
도입 취지에 대한 반발도 거세…“잠재적 위험노출”
2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교생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접종을 강행한 일부 초·중학교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무증상 감염이 많은 청소년으로 인한 성인 감염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전교생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켰거나 학교 방문 접종을 실시한 전국 초·중학교 3곳에 대해 아동학대,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조사를 통해 접촉한 반 아이들만 검사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학생들까지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강제 전수검사로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전수검사 지시는) 의료행위인데도 학교장이 교육부 지시에 의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역 당국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문 접종 등을 통해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인다는 방침인 만큼 이 같은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무증상 감염에 따른 확산’을 이유로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이미 반발이 큰 상황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에 ‘청소년 코로나19 치명률이 0%인데도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질병청은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고 방학 중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무증상으로 사망 등 피해 우려가 전혀 없지만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킬까 봐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식의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로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켜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원·학부모단체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대상 방역이 강화되면서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온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원·학부모단체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도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교 2학년생이 올린 방역패스 반대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3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미경(38) 씨는 “무증상 감염인 경우 타인에 대한 감염력도 약하다고 들었다”며 “청소년은 치명률도 0%고, 가정·학교·학원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도 별로 없었다. 백신접종은 자율로 결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