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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9일 오후 휴일 점심시간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혼자 음식을 장만해 서빙하고 있다. 점주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자 예약된 연말 모임 취소와 휴일 가족 외식도 줄어들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9/뉴스1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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