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건보료, 올해 수준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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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몇 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한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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