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모습, 본 기사와 관계 없음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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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60대 남성이 결국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샤워한 뒤 음주했을 뿐인데 경찰관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측정을 요구해 불응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음주 감지 결과 반응이 나타난 점과 당시 A씨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재판부는 지난 17일에도 강원도 내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2일 밤 9시35분쯤 강원도 내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지난 5월 14일에도 오후 9시 10분쯤 강원도 내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 와중에 올해 들어 2차례의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단속된 후 2개월여 만에 아무런 자숙함 없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구금생활로 음주운전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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