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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샤워한 뒤 음주했을 뿐인데 경찰관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측정을 요구해 불응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음주 감지 결과 반응이 나타난 점과 당시 A씨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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