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조국 교수 부인은 표창장 위조…전혀 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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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해 "제목을 조금 근사하게 쓴 것"이라며 "이런 사안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에서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가 부주의 차원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이력서 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빙자료를 첨부한다"며 "붙어있는 증빙대로 기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김씨 본인 표현대로 좀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 조금 과장했다 그 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의식하고 한 행위면 범죄가 아니냐는 이어진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지켜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할 때 그 선을 넘는 것을 범죄라고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안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악의적으로 주장해서 마치 범죄처럼 우기고 있다"며 "제가 지금 (김씨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범죄와 잘못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씨의 허위 이력 기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판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씨 표현대로 조금 돋보이게 썼는데 채용이나 중요한 경력을 확인하는 분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면서 "표현을 부풀리는 것이 채용이나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증빙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화살을 돌려 "입학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경력이나 상장이 점수제로 확인이 된다면 훨씬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조국 교수는 부인이 점수에 산정되는 표창장을 위조해서 제출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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