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2심서 무죄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재판미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초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 15일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