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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겨울방학 전까지 충북도내 학교의 등교기준이 변경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전면등교 방침을 바꿔, 다음주부터 학교 자율적으로 부분등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부분등교를 자율 결정하되, 원격수업 인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1/6,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1/3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등교수업은 모둠·이동수업을 자제하고, 학교 내·외 대면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등 학생들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각 학교에 주문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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