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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3살 이 모 씨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세 살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의 장기 손상 정도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씨를 막거나 피해 아동과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남편 역시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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