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월급 200만원 책정, 그에 맞춰 건보료 성실히 납부"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2021.012.15. pak7130@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후보 아내인 김건희씨가 60억대 자산가임에도 한때 월 7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의혹을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데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일부러' 틀린 터무니 없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김건희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설립한 후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에 김건희 대표이사의 월급은 200만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 월 30만원을 덜 내기 위해서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 원천적으로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무 문제없다 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행태가 저열한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배우자의 건보료 납부내역과 연결지은 것도 억지에 불과하다"며 "윤 후보는 소득없는 은퇴자와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건보료에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한 개선책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작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문제"라며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었는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의 3년치 연봉이 오로지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민주당은 궤변과 허위비방을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혈세 낭비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