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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장용준 측, 경찰관 폭행 부인…"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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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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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용준 의원의 아들 장용준(노엘·21)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무면허 음주 운전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무집행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정에서는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장용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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